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됩니다.
청약 요건 및 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HOME > 청약소통방"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