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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낙지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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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특별공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군인으로 15년째복무중인

4인가족 입니다

청약관련하여 제가 잘못해서

신혼부부특별공급 써버렷습니다

(당첨후 미입주 1순위 제한5년)

그래서 특별공급으로 지원이 안되는데

군인특별공급도 아예 할수없는건거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특별공급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를 놓쳐버렸다고 하니 군인특별공급이 있는지 관계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재 군인으로 15년째 복무 중이시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이미 신청하여 당첨되었지만 미입주로 인해 1순위 제한 5년이 적용된 상황이군요. 이 경우 군인 특별공급에 대한 자격도 제한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5년 제한이 다른 특별공급에 미치는 영향

    1. 특별공급의 중복 적용 여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당첨 후 미입주로 인해 5년간 1순위 제한을 받으신 경우, 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제한일 뿐입니다. 군인 특별공급과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군인 특별공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군인 특별공급 자격: 군인 특별공급은 주택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공급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중인 군인에게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1순위 제한이 군인 특별공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군인 특별공급에 대한 신청 자격은 유지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의 제한은 해당 특별공급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군인 특별공급 신청 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약 관련 규정은 주택법 및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LH공사나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