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이 지났습니다, 올해까지만 다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해고인가요?
작년으로 정년퇴직이 되었고 회사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어서 현재까지 일했습니다.
정년도 지났고 하니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해고에 해당하는지 , 그렇다면 제가 노동부에 무엇을 할 수 있고
제가 회사로부터 금전적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지났음에도 상호 아무런 언급 없이 일정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정년이 지났음을 인식하고도 근로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있었다면, 예) 1년단위 갱신,,, 동일 조건(기간=1년)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고, 정규직이었다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갱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만 하라! 는 것은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를 주장하면 회사에서도 합당한 대처를 하겠지요, 따라서 상호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원만한 해결이 뭐냐고요? 그건 케바케이므로 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정액의 위로금을 받고 + 실업급여 되는 조건 등이 될 수 있겠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후에도 회사와 합의후 계속근무를 하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
기존 정규직 신분으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이거나 1년 근로계약기간을 위촉으로 설정한 경우
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하거나 금전보상 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정년 이후 계속 근로한 사실 + 계속 근로하고 있는 현재 상태가 정규직으로 계속 유지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변경된 것인지 + 어느 경우에나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