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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슴새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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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또는 단순폭행 합의금 얼마정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3주전 지인과 술 먹고 귀가하는길에 지인이 술이 취해 심하게 밀치는 바람에 입술이 터지고 이빨3개가 부러졌습니다. 치과 진료해보니 1개는 레진 1개는 크라운 하기로 했고 한개는 경과를 좀더 봐야한다 하여 2주 기다린 결과 결국 뿌리에 금이가서 임플란트를 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cctv는 확보하지 못했으나 사고 당시 녹음본, 사진, 진료비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원만하게 합의하려했으나 생각보다 치료비용이 많이 나와 합의금을 받을 생각입니다.

치아 파절의 경우 현재 치료비용을 제외하고 10년 주기로 보철물을 갈아야하는데 그 비용도 함께 청구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지인인 만큼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산정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는 주기적인 보철물 교환비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10년주기 교체비용까지 상다방과 합의과정에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불응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용에 대해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상대방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