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살 때 절차 및 유의해야될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방에 있는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잔금을 하나도 안낸 아파트 분양권을 살려고 하는데, 절차 및 반드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사전에 중도금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보시고
입주센터에 동호수와 이름 물어봐서 진정소유자 확인 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실 때 분양계약서 원본은 부동산에 맡기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도금대출이자가 발생된 경우, 누가 부담할건지도 사전에 합의 보시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분양권을 살때도 똑같습니다
계약금만 냈으면 그계약금을 매도자한테 치르고 분양권 명의이전 절차를 밟아서 승계를 받으시면 됩니다
명의이전 받아서 질문자님이 그다음 중도금부터 내시면 됩니다
전매 가능 아파트일 경우 분양권 지위만 승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계약금 + 프리미엄(마이너스포함)해서 그 금액을 주고 분양권 명의만 이전하는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분양권을 매수할 때는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매도자의 신분증과 분양 계약서를 통해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분양 조건과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일정을 검토합니다. 매도자와 분양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양도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일정을 명확히 기재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권에 중도금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출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세웁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분양권의 권리 관계와 추가 부담금 또는 체납 금액 여부를 파악합니다. 분양사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명단 변경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분양사 또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 후, 입주 가능 시기에 맞춰 실입주를 진행하고,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등기 절차를 완료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매 제한 여부와 추가 비용을 확인하고, 중도금 대출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세우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잘 따라야 분양권 매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