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없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준비 서류가 궁금합니다.
대출을 받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합니다.
양수자가 나타나면 양도자와 양수자는 어떤 서류나 절차를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없고, 전매가 허용된 단지라면, 절차는 단순합니다.
다만, 시공사(시행사)·분양사무소의 명의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둘이 개인적으로 계약만 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양도자(매도자) 준비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분양계약서 원본 시공사 제출용 (명의변경 대상 문서)
3 분양금 납부 확인서 납입내역 증빙 (시행사 발급)
4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계약서 날인용
5 거래계약서(매매계약서) 프리미엄 등 거래조건 명시
6 주민등록등본 신분 확인용 (요청 시)
,양수자(매수자) 준비서류
1 신분증 본인 확인용
2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계약서 날인용
3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4 매매계약서(양도자와 작성) 거래내역 확인용
5 명의변경 신청서 시행사 양식 사용
6 분양대금 승계 동의서 잔금 등 납부 의무 승계용
공동명의일 경우, 각 명의자별로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절차는 분양사무소 동시 방문해서 명의변경 수수료 납부 ,계약서 재발급 ,시행사 필수 절차이니 이런부분을 확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자 준비서류
원분양 계약서 원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분양대금 납입증명서, 분양권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양수자 준비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도자와 앵수자가 분양권 전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부동산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사무실 혹은 시행사에 방문하여 권리 의무 승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합니다.
양수자가 나타나면 양도자와 양수자는 어떤 서류나 절차를 준비해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거래신고 및 소유권 이전신고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매도인의 경우 분양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승계과정에서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가 많으나, 질문처럼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는 없으나, 지위승계에 따른 과정상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이 추가로 필요할수 있습니다. 물론 매수자가 별도의 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서류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없는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시 분양사무소에 양도인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분양권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분양계획서 원본,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1통씩을 양도인.양수인 공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인감증명서는 3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대리계약시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여 착오 없도록 권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