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 일반사업자(부가세내는)게 있는데

3주택 중 하나를 삼삼엠투 돌리려고 하는데

1. 701102라는 임대사업자 코드를 넣어서 정정해야하나요?

2. 새로 면세사업자를 내야되나요? 701102 면세코드???라서 그런거랑 상관없나요?

3. 2주택에서 월세나오는거 있는데 그런것도 701102로 사업자내서 등록해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나 안하시더라도 수입금액의 0.2% 가산세만 소액 부과될 뿐입니다.

    3.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