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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환영받는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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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해 한 달 계약직 근무를 할 때 한 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번년도 2월달이 1,2일이 주말이어서 2/3~2/28로 계약을 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위한 한 달 계약직이 성립되나요?

계약서 상으로는 무조건 2/1~2/28이어야만 가능한가요?

또한 실업급여를 위해서 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님 한 달 계약직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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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이 되는 1개월은 월력상 만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월 3일이 근로계약 시작일이라면 3월 2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외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1.~2.28.까지 계약기간을 잡아야 1개월이 됩니다.

    2. 이직확인서가 요구되는 바,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면 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으로 월력상 1개월 계약해야 합니다. 2월 3일부터 28일은 1개월 미만으로 처리되어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일부터 28일까지로 계약해야 하며, 계약서 뿐 아니라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참고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는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부터 말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달의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3일부터 일하면 3월 2일까지 일해야 한달입니다. 계약서는 필요없고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입니다. 2월 3일이 근로계약 시작일인 경우 3월 2일까지로 설정되어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자가 1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일 및 퇴사일도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되어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