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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여새257
총명한여새25721.03.15

퇴직연금중간정산에관한질문드려요

일단 장인어른이 암진단을 받으셨구요개인적으로는 투자사기를당해서 현재 대출이자로 인한파산신청을해야하는 상황인데요투자사기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인데요 3~6개월 소요예상이라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받으면 파산신청을 안할수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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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2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5호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