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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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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가 합의 하자고 해서 하려하는데 갑자기 국선변호사한테 전화와서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피의자가 합의보자고해서 합의를 생각중인데 갑자기 국선변호사 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합의 한다고 하니 제꺼 신분증이랑 합의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주라는데 이사람이 국선변호사는 맞는지 의문이 가고 신분증같은거 함부러 보내줘도 되는지 의심이 가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관련 서류를 보내주셔야 하며, 돈을 받기 전에는 해당 서류는 쉽게 보내주시면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맞는지 의심이 된다면, 국선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작성을 하겠다고 하거나 변호사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바, 신붕증 사본 요구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함부로 신분증을 전송하지 않기 바랍니다.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합의금의 지급)과 합의서의 작성을 하기 전까지는 일방적인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