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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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바, 신붕증 사본 요구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