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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분명한비빔국수

지나치게분명한비빔국수

남편 채무액 저한테 피해가오나요 ..

약 몇년전 제 몰래 대출받았고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했나보더라구요 그 후로 대출 안받기로 약속했는데

작년 도박으로 600 대출받은.사실알게되었어요

문제는 현재는 미납금이 계속 우편으로 날라와요

남편이 일을 안하는것도 아니고 자기 월급을 저에게 다 주지도 않았는데 미납금이 자꾸 연체가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그런 우편물을 볼때마다 불안해요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내준적도 몇번있습니다

채무가 계속 되는 상황인데 하루 빨리 변제를 해야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있는지 모르겠고

저와 아이들에게 피해가 올까 무서워요

이런 상황인데 잦은 술자리, 배달시켜먹고 옷도 사입더라구요

이 상황을 모면하고싶은 생각인거같은데 너무 걱정됩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물어보면 화만내고 정확하게 말을 안해줘요

해결이 안되는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면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 상속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채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인 채무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배우자의 채무는 다른 배우자가 변제할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채무이고 결국 가정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명확하게 상황을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시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찾아보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대화를 한 내용을 남겨두시거나 채무 독촉 이 오는 상황에 대한 우편 등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보증한 게 아닌 이상 해당 채무의 명의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해당 채무 명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 남편 지분 만큼의 압류가 진행되는 등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