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두번째 이유서 제출시 일부러 늦게 제출하기도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두번째 이유서 제출시 상대측이 답변서 쓸 시간을 적게 주기 위해 일부러 전략적으로 제출기한보다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두번째 이유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략적으로 이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이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세번째 이유서를 제출하게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정석대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유서 제출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늦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으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전략적으로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종 이유서를 늦게 제출하여 답변서 작성 기간을 줄이려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조사관의 업무부담을 늘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문회의 자체가 연기될 수 있으므로 실효적인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것은 전략과 무관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유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는 답변서 작성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피신청인에게 부여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심판은 당사자가 제출한 이유서와 답변서를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이유서를 늦게 제출하면 심판의 지연과 담당조사관에게 짜증만 주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두 번째 이유서를 제출할 때 일부가 전략적으로 기한 직전에 제출하는 경우는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답변서나 반박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법적 제재는 없지만 절차상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절차적 형평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면 기일 연기나 추가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반박할 내용이 정리되었다면 제출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