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당해 진행중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친한지인 a에게 제 얘기를 하다 i 얘기 까지 했습니다. 언제나 비밀 강조

a가 b에게 한가지를 얘기 했는데 b가 i와 아는 사이라 전달 해서 i가 고소를 했어요

하지만 i의 이야기는 a가 살짝 알고 있던 상황이고

i 가 고소한 내용중 허위로 c의 진술서를 받아 있지도 않은 일을 추가 고소 한것도 있어요

이때 조사후 의견서추가 제출해서 .. (1. a가 조금은 알고 있었다. 2.나는 그렇게 정확하게 멀하지 않았다. 3. c의 진술은 아니다(내가 d에게 전달했고 이걸 c가 들었다 는데 이것조차 아니라는 ..)

a.c의 진술서와 주변인 탄원서 ( 나는 비방하는 사람 아니다 ) 이런서 의미 있나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탄원서 제출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주변인 탄원서보다 A, C, D의 진술서와 대화기록처럼 고소사실 자체를 반박하는 증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C가 내가 D에게 말했고 C가 들었다고 하나 사실이 아니라면, D의 확인서, A의 확인서, 당시 카톡, 통화내역, 만난 장소와 시간 등으로 C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 방향이 실질적입니다.

    주변인 탄원서는 비방 목적이나 평소 성향을 보조하는 자료로는 가능하지만, 혐의없음의 핵심 증거는 아니므로 수사기관에는 탄원서보다 발언 내용, 전달 경위, 허위 추가고소 부분 반박자료를 우선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의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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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지인 한 명에게 비밀을 전제로 이야기한 사실은 명예훼손의 요건인 전파 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는 항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대화의 성격과 관계를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진술서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대화가 전달된 실제 경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수사 기관의 판단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인들의 진술서나 탄원서 또한 평소 본인의 성행이나 비방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보충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니 성실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을 차분히 정리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본인이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그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술서가 허위라는 점은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조금 알고 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탄원서는 범죄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