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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b가일년전 쌍방 폭행으로 둘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c가 b에게 그때 상황을 물어보니 대충 설명 해준거 뿐인데
c는 a에게 가서 b가 한얘기 와 좀더 과장을 해서 얘기를 햇습니다
a가현제 b를상대로 명예 훼손 고소 하겟 답니다. 이게 고소 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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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하여 얘기한 것이나, 추후 전달과정에서 과장된 부분을 고려하면 명예훼손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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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가 물어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b가 c에게 대충 설명했다는 내용이 사회적 평가 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