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이라면 이대로 쫓겨나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트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2억정도 투자를 해서
올해로 10년차 운영중입니다
일주일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월세 미납내역이 왔습니다
내용은 상가를 비워줄것 그리고 월세 미납내역이
10년동안 8회정도 있었습니다.
자동이체가 아니라서 그때 그때 잘 납입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8회나 되더라구요. 지금 일일이 확인은 안해본 상태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연락을 받지않는 상황입니다
월세 미납 및 연체가 몇 회가 될 경우
현재 운영중인 상가를 권리금을 받고 다른사람에게 넘길 수도 없는걸까요? 권리금은 고사하고 철거도 다 해서 나갈 수 밖에 없는지.. 막막하네요
혹시 제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상가를 비워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8회가 연속적이었는지 확인 부터 해보세요.
3기 연체란 연체횟수가 3번인 경우가 아니고 총 합쳐서 3개월분의 월세입니다.
만약 월세가 100만원인데 300만원이 미납된 적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200만원 연체되고 다시 상환하고 또 200만원 되었다면 계약연장 거절사유는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연체는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3기는 연속된 3개월이 아닌 연체된 금액의 합이 3개월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권리금 회수보호기회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기에 사실상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