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무인 공유창고가 주변에 많이생기는데요.
요즘 주변에 다락 같은 무인 공유창고가 많이 생기는데, 일반 상가를 임대해서 창고로 만들어서 재임대를 주는 방식인것같은데 건축법이나 부동산법에 문제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가를 임대하여 창고로 만들어 재임대를 주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건축법: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소방법: 창고 내부에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창고 내부의 화재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를 재임대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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