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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두견이107
그리운두견이107

요즘 무인 공유창고가 주변에 많이생기는데요.

요즘 주변에 다락 같은 무인 공유창고가 많이 생기는데, 일반 상가를 임대해서 창고로 만들어서 재임대를 주는 방식인것같은데 건축법이나 부동산법에 문제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를 임대하여 창고로 만들어 재임대를 주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건축법: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소방법: 창고 내부에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창고 내부의 화재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를 재임대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