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당한 후 합의하지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하는게 좋을까요?
매매가 1.3억 오피스텔을 1.5억 역전세에 들어가서 전세사기 당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세가 그대로 소유권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사기꾼은 오피스텔 250여채를 가지고 있었고 부동산중개인과 짜고쳤내요.
현재 사기꾼과 중개인 모두 12년 구형받았는데 중개인측 변호사가 합의해줄 수 없냐고 연락이왔습니다. 처음에는 200만원이었다가 제가 취득세 700만원은 받아야겠다고하니 500만원까지 줄수있다고합니다. 취득세 700+역전세 2000만원 총 2700만원 손해봤는데 500만원에 합의보고 털어버리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500만원이라도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손실을 줄이시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합의없이 끝까지 가고 민사소송에서 전액배상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피해회복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공범이 있는 경우 그 일부에게는 피해금의 일부만 받고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에 최대한 맞추고자 하신다면 좀더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조율되지 않아 결국 피고인이 합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에 피고인 내지 그 변호인과 적절히 조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