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해고 4대보험 산업안전법 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측 근무3개월 미만 30인이상 사업체입니다. 저랑친구랑 둘이 같이 근무를 하였고 친구한달 정도 먼저 입사한 상태였습니다. 회사가 안전장비 미지급하고 저희가 개인구비하며 근무했고 그과정에서 친구가 근무중 머리를 박아 회사측에 전달후 휴무 처리가되었고 저도 버스타고 친구가 정류장까지 대리러 와주던중 친구가 갑작스러운 휴무로인해 회사에 출근하시는분들중 정류장에서 같이좀 가주실수있늠분 없냐 여쭤봤고 근처에 킥보드 자전거등 아무것도 없고 회사까지 정류장부터 1시간 걸립니다. 아침 첫차타고 가도 지각 이후 회사에 괜찮으니 쉬어라고 해서 쉬었고 익일 해고통보를 전화로 급작스레 받았습니다. 다른사람 구했으니 나오지마라 통화녹음 있고 회사에서 어떠한 경고나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해고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관련 신고하니 회사측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하나 10일 해고후 신고되고 연락간 14일까지 그어떠한 연락도없다 갑자기 그렇게 연락와서 2일 출근못한 임금을 주겠다 그리고 회사는 몰랐다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전화온 사람은 영업이사? 입니다 . 또한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계속 근무 했고 저희가 신고 과정에서 이사실이 발견되었고 회사측이 복직명령서에 4대보험을 가입했다 라고 기제했지만 가입된적없었습니다. 이는 조작을 한 증거도있고 저희는 이로 부당해고 소송 중인데 이길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