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4대보험 산업안전법 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측 근무3개월 미만 30인이상 사업체입니다. 저랑친구랑 둘이 같이 근무를 하였고 친구한달 정도 먼저 입사한 상태였습니다. 회사가 안전장비 미지급하고 저희가 개인구비하며 근무했고 그과정에서 친구가 근무중 머리를 박아 회사측에 전달후 휴무 처리가되었고 저도 버스타고 친구가 정류장까지 대리러 와주던중 친구가 갑작스러운 휴무로인해 회사에 출근하시는분들중 정류장에서 같이좀 가주실수있늠분 없냐 여쭤봤고 근처에 킥보드 자전거등 아무것도 없고 회사까지 정류장부터 1시간 걸립니다. 아침 첫차타고 가도 지각 이후 회사에 괜찮으니 쉬어라고 해서 쉬었고 익일 해고통보를 전화로 급작스레 받았습니다. 다른사람 구했으니 나오지마라 통화녹음 있고 회사에서 어떠한 경고나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해고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관련 신고하니 회사측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하나 10일 해고후 신고되고 연락간 14일까지 그어떠한 연락도없다 갑자기 그렇게 연락와서 2일 출근못한 임금을 주겠다 그리고 회사는 몰랐다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전화온 사람은 영업이사? 입니다 . 또한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계속 근무 했고 저희가 신고 과정에서 이사실이 발견되었고 회사측이 복직명령서에 4대보험을 가입했다 라고 기제했지만 가입된적없었습니다. 이는 조작을 한 증거도있고 저희는 이로 부당해고 소송 중인데 이길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체이므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는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3조)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회사가 안전장비를 미지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친구의 부상,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의 지각, 회사의 귀가 지시가 지각의 직접 원인이었으므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거나 극히 미약합니다. 또한 사전 경고나 징계 절차 없이 전화로 즉시 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도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복직명령서에 4대보험 가입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변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회사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 증거는 반드시 보존하시고 노동위원회 심문 시 제출하십시오. 4대보험 미가입 사실 자체는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관할 기관에 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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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근무 3개월 미만이고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 전 예고 없는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며,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록 등 해고 입증 자료가 있고 복직명령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사측의 허위 주장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할지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별도의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증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신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