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 신고 중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서 작성 후(저는 임차인)임대차신고 완료하여 확정일자.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집주인이 신고된것을 모르고 임대차 신고를 또 진행하셨어요.
현재 신고이력 조회시 같은 월세 계약에
확정일자만 다른 두개의 임대차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1. 보통은 이미 임차인이 신고했다고 하며 반려되는걸로 아는데 왜 중복처리가 안된것일까요?
(제가 접수한건 저희부동산2개 낀것으로 기재, 집주인은 본인부동산만 적어서 접수내역이 다른게 영향을 미쳤을지요?)
2. 이렇게 확정일자가 2개 생겼을때 먼저 접수한 제 번호가 효력이 있는걸까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