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타임라인 정리>
1. 2021년 1월 1일 A주택 취득후 본인 거주중
2. 2023년 1월 1일 B주택 취득후 임차인 거주중
2025년 12월 안에 A주택을 팔게 되면 일시적2가구 비과세혜택 받고 팔고,
2026년 1월이 넘어 A주택을 일시적2가구 비과세 혜택 못 받을경우 B주택을 먼저 팔 예정입니다.
이경우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1. 일시적 2가구 비과세 기간(25년12월)이 지나기전 25년 12월경 A주택 비과세혜택 받고 팔고 바로 26년 1월경 B주택을 팔경우 B주택도 비과세인지?
2. 일시적 2가구 비과세 기간(25년12월)이 지나게 되면 26년 2월경 B주택을 먼저 팔고(양도세 과세)
1주택이 된 후(기존 A주택만보유) 바로 26년 3월경 A주택을 팔경우 A주택은 비과세인지?
위 두가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 2주택으로 A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한 경우에 남은 B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B주택 양도시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택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A주택 양도일 현대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나중에 파는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주로 취득일과 양도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신 세법에 서는 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두 주택 모두 비과세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