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건은 특정인의 신분과 무관하게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한 헌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 때문입니다.
다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부검 결과와 현장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향후 기소 과정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이 석방한 것은 수사 초기 단계의 조치일 뿐,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강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족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