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하지 않는 영상을 촬영 및 sns에 올린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얼마전 만13세 소년이 경찰관서 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맞짱뜨자" 라는 영상이 SNS에 돌아다녀서
그 영상을 보고 기가 차고, 화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학생의 부모가 자신 아들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마음대로 올렸다면서 경찰관들에게 진정을
넣었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법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영상을 올린 경우에, 초상권침해,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