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양이 입양후 미고지 및 이사결정건에 대해

집 세들어산지 6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를 입양하게 되어 1년 넘게 키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달 이사 가려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조항이 없었던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고지를 해야하나요? 무슨 문제 발생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반려묘를 키우게 되면 도배나 집 등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허락을 하지 않거나 또한 허락을 해주는 즉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반려견 및 반려묘에 대한 특약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가장 속 편한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키우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사전고지 의무 조항이 없다면, 고양이를 키웠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사 과정에서의 원상복구 범위 때문에 분쟁 포인트는 생길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운 사실 자체보다, 집에 남은 흔적이 있느냐가 핵심이며, 계약서에 금지 조항이 없다면 고지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다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 등이 없었다면 반려동물 사육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발견하게되면 집주인이 이로인한 소음이나 주택 손상 등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여 퇴거시에 손상이나 오손 발견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퇴거시에 원상복구 의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강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퇴거시 청소비용 요구나 도배비용 요구등이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도배비용의 경우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퇴거청소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의 경우 퇴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에 특별히 고지를 할 이유는 없어보이며, 만약 임대인이 반려동물의 존재를 알고 위와 같은 원상복구 및 청소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시고 퇴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없고 집주인이 고양이를 키우면 안됨 이라고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미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사 간다는 말을 하면서 특별히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 전에 한 번은 말을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에 특약이 없었다면 따로 고지하실 의무는 없지만 고양이 입양으로 인해 퇴실시 청소와 원상복구에 대한 엽의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