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 개인정보(전번, 계좌) 유포
중고거래를 했는데 구매자가 돈을 송금하려는 도중 제 계좌를 실수로 다른 은행으로 설정해서 거래 정지라고 뜬거에요. 근데 그거를 제 계좌가 사기 계좌라며 1100명이 넘는 팬 오픈채팅방에 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유포했습니다. 저는 유포 되었는지도 몰랐던 상태였고, 고맙게도 오픈채팅방에 또 다른 분이 저의 유출된 번호로 걱정된다며 문자로 제보해주셨습니다. 더 어이없는건 제가 거래 도중에 계좌 은행을 잘못 설정하셨다고 까지 말했었는데 그거 그대로 읽씹하고, 제가 다른 은행으로 부탁드린다고 안내를 했었던 상태였는데 사기였으면 다른 은행에도 입금하지 않고 거래를 안했으면 되었는데 다른 은행에 입금 해주셨습니다. 저는 혼자 잘 해결되었구나 생각했고 물품도 배송한 상태입니다. 저는 사기친적도 없고 어떠한 사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구매자는 안전결제를 했으면 애초에 이런일이 없었고 먼저 자기 연락처 봤으면 문자 달라고 했던 사람이 제가 개인이체 유도를 했다면서 남탓만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억울한 일이 맞지만 피해를 받은 사례가 없어서 개인정보유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로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큰데 정말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한 상황이며, 명예훼손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겠으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이 적용될 경우는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사례가 없는 부분도 있고 상대방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라 형사고소를 하여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