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은 원래 이런게 신고나 고소가 잘 안 되나요?
제 친구가 번개장터 계정을 빌려가놓고 텔레그램 어느 한 사람한테 계정을 판매했다는데 정작 돈은 못 받고 해당 계정인 제 계정은 영구정지를 먹은 상태입니다. 그 텔레그램은 현재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인데 이런 애들은 신고가 안 될까요?
참고로 그 텔레그램 녀석의 정보는 아이디, 익명 전화번호, 아이피, 폰 기종, 통신사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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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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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은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협조에 잘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신고를 하여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더라도 가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자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텔레그램에서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