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 대화 내용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전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못받았습니다. 증거를 지우려는건지 텔레그램 아니면 연락할 수 없다 해서 1년 전 부터 텔레그램을 깔아서 돈 갚는 것에 대한 대화를 했습니다.
의심스럽게 비밀대화방?을 만들고 대화 기록을 계속 지우고, 캡쳐 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걸 해놨더라구요.
알아보니까 텔레그램은 지우면 기록이 남지 않고 다 없어진다고 해서.. 증거나 기록을 지우려고 그러나? 싶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대화 내용을 다 캡쳐해놓고, 나중에 탈퇴하고 자기 아니라고 발뺌할까봐 동영상으로도 찍어두고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 계정이 두 개 인데 하나는 본인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라구요 (아니라고 하기엔 말투나,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현재 상황 등등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돈 안갚는걸로 지급명령 보낼 생각이구요. 말하자면 길어서 생략하지만 사기도 변호사분들께서 된다고 하셔서(미리 자문 구해놨습니다) 형사도 걸 생각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건, 상대방이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본인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면 제 캡쳐본과 대화를 찍어둔 동영상들이 다 증거 효력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