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주지 이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결혼으로 인해 창원 > 충주로 가야 하는데 ㅠㅠ
편도만 3시간 30분이 소요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5인 미만 사업장도 '거주지 이전 실업 급여' 퇴사 처리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