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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자유로운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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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마지막월급을 적게받았습니다.돈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7개월 동안 영어유치원에서 일을하고 퇴사 했습니다. 월급은 세후 200을 받았는데 10. 1~25동안 일한 월급이 110만원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유급휴가라고 계약서에 명시된 여름방학 6일치의 돈을 무급휴가 명목으로 월급에서 제했는데요.

1.6일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 신고를하고 신고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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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그때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달라고 요청하고,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로 명시된 여름방학 6일치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유급휴가로 명시되었으면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임이 명백한데도 무급휴가로 처리하였다면 해당 일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신고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근로자 대상으로 진위확인을 위한 조사가 실시되고 체불이 맞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은 휴가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임금공제가 잘못된 것이므로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