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스타트업 사업장에서 관리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퇴직금 관련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멤버만 DC형으로 가입되어, 이번에 저까지 들어가기로 했고
매월 일정금액이 퇴직연금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연금통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적이 없는데, 지급이 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원칙상으론 DB형 퇴직금 산정은 (근속년수 X 3개월 평균일급 X 30일), DC형은 매년 급여의 1/12을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DC형으로 가입해 퇴직연금 통장에 돈을 모아 DB형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DB형은 월 납입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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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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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불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DC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3.가능하지 않습니다.
4.월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의무적립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