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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조용한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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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스타트업 사업장에서 관리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퇴직금 관련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멤버만 DC형으로 가입되어, 이번에 저까지 들어가기로 했고

매월 일정금액이 퇴직연금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퇴직연금통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적이 없는데, 지급이 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2. 원칙상으론 DB형 퇴직금 산정은 (근속년수 X 3개월 평균일급 X 30일), DC형은 매년 급여의 1/12을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DC형으로 가입해 퇴직연금 통장에 돈을 모아 DB형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4. DB형은 월 납입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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