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계산할 때 회사마다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연차를 계산할 때 회사마다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직원 입장에서는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중 어떤 게 더 좋은 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누락되는 연차를 최소화 시킬 수 있고 계산도 용이하므로 어느 정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에만 비추어 생극해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이 보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의 유불리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예컨대, 8월1일 입사자가 8월 2일에 퇴사하는 등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이 입사일을 지나서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이 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입사일 등에 따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이 유리할 수도 있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시점에 따라 둘 중 유리한 것이 달라집니다.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중간에 입사했는데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