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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할 때 회사마다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연차를 계산할 때 회사마다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직원 입장에서는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중 어떤 게 더 좋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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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누락되는 연차를 최소화 시킬 수 있고 계산도 용이하므로 어느 정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에만 비추어 생극해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이 보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의 유불리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예컨대, 8월1일 입사자가 8월 2일에 퇴사하는 등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이 입사일을 지나서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이 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입사일 등에 따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이 유리할 수도 있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시점에 따라 둘 중 유리한 것이 달라집니다.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중간에 입사했는데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