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를 하고싶은데 본적도 없는 배다른형제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고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금전적인 문제를 달고 살았구요. 나중에 돌아가시게되면 이전에 행실로 보아 상속받를 재산이 있을거라는 기대도 안하기에 바로 상속포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알아보니 동급의 라인?(1순위인 자식들)이 전부 상속포기를해야지 그라인이 상속받을 의무가 상실된다고 들었습니다.
필요서류는 뭐가있나 알아보던중 아버지이름으로 처음보는 자식이 하나더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살면서 본적도 없는 분인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상속포기를 진행해야할까요?
또 상속포기기간이 사실은 알고나서 3개월이내라고 들었는데 돌아가시게되면 경찰이나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문자나 전화를 따로주는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등기우편이라도 날려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변호사나 법무사 전문사항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영역 : 상속 포기 절차 등에 관한 문제
세무사 영역 : 상속'세' 신고 절차 및 계산에 관한 영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아버지의 법정 상속1순위이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경우, 아버지 관할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