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강아지 목줄이나하네스를 안하고나오네요
저희아파트에 강아지산책보면 아무 빈몸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더라구요ㅠㅠ하네스나목줄을 꼭 해야하는거 아닌가요?저희집강아지가 물림사고당할까 겁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수의사입니다.
네 꼭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공용공간에서 강아지를 목줄이나 하네스 없이 데리고 나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무리 순한 강아지라도 갑자기 뛰어나가거나 다른 개 사람 아이에게 달려갈 수 있고 상대 강아지가 놀라 물림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계속 그런 경우가 보이면 직접 다투기보다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거나 공동주택 안내문으로 주의 요청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너무 가까이 마주치지 않게 거리 두는 것도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김다겸 반려동물 훈련사입니다.
간혹, 이때까지 별일없었으니 지금도 별일없을거라 생각하고 오프리쉬 하고 다니시는 어르신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구요..
원래 목줄이나 하네스 착용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누군가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우선은 경비실 등등을 통해 먼저 목줄이나 하네스 착용을 권고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프리쉬로 나온다면 아파트단지의 주변풍경, 보호자, 목줄없이 다니는 강아지가 나오도록 5~7초 가량의 영상을 찍은다음 구청에 신고넣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나쁜뜻으로 나오시는 경우는 없으니 처음엔 정중히 목줄 매어달라 말씀드려보세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 등 안전장치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타인과 다른 동물에 대한 안전 확보는 물론 돌발 상황에서 반려견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 역시 공공장소에 해당하므로 견주는 반드시 인식표와 리드줄을 구비해야 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나 지자체 신고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반려견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법령을 근거로 정당하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수 수의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고, 줄 길이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단단히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며, 이런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장비 없이 산책시키는 건 단순한 스타일 차이가 아니라 안전 문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