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 등기 이후 전세금 돌려받을때까지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요즘에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보니 궁금한게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세입자 분이 이사 가고 싶어도 전세 계약금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사를 갈 수 있는건가요??
첫번째 질문: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전세금 돌려받을때 까지 살아도 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면 이사를 가지 않아도 전세금 받는 시점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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