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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인정받는오므라이스
공익 근무가 올해 8월까지인데 공익 근무 전부터 하던 사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명의를 아버지로 바꿔놓고 한다는데 겸직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의만 아버지이지 본인이 경영 활동 다 합니다. 혹시 신고할 수 있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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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곳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는 것이 가능하나,
명의를 이전해둔 상황이라면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신고하여도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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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은 영리활동이 금지되므로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
상대방이 공익근무하는 해당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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