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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1.02.19
직원이 일하다 예전 다쳤던 부위가 재발한다면 산재가능?

5년전 잦은 지방 출장(근무지는 경기도 출장지는 광주시, 창원시)으로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요.(이때는 자비로 했어요)

3~5시간 장거리 운행 많게는 월 2,3회 운 없으면 주2회

출장이 아닌 근무지내에서 무거운 짐을 들다 디스크가 재발한다면 산재 신청가능 할 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출장시 차량이동으로 인한 디스크발생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근무지에 무거운짐을 드는 것이 업무로 부여되어 있다거나 동종근로자의 근로행태상 관행화되었다고 볼경우 당초 디스크가 악화된것으로 산재신청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전 잦은 지방 출장(근무지는 경기도 출장지는 광주시, 창원시)으로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요.(이때는 자비로 했어요)

    3~5시간 장거리 운행 많게는 월 2,3회 운 없으면 주2회 출장이 아닌 근무지내에서 무거운 짐을 들다 디스크가 재발한다면 산재 신청가능 할 까요?

    ☞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 같은 경우는 상해 코드(s코드) 보다는 질병 코드(m코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근무지에 다쳤다는 것 보다는 해당 직력(같은 일을 얼마나 오래했는지)이 중요하기 떄문에,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직종해서 오래 일했다면 산재신청확률이 높으므로, 산재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