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어쩌면고상한콩국수
재개발 조합장이 자신이 속한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건의 보증기관에 근저당이 잡혀있었습니다
본인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경우에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재개발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조합장이 본인 명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