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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앞에 월요일 대체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보살입니다..전체적으로다쉬나요 ?1월27일 전체적으로 다쉬나요 ?? 대체공휴일인가요 ?? 토일월..연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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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일이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일에 근로할 수는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임시공휴일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이 부여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시공휴일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이면 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입니다

    정부에서 징검다리 휴일, 내수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월요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휴로 처리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