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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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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결정서에는 우진술내용이 전혀언급없이 다른내용으로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위 내용을 하나씩 추가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1.부동산 영업사원은 년수익률이 23.75%라며 부동산 수익률어플을 나의승인없이 내휴대폰에 설치해주엇습니다

  1. 계약해주어 고맙다며 내가원치않는 돈을 나의통장에 입금한 문자내용이 있는데 경찰수사관 앞에서는

    내가돈을요구하여 입금했다고 거짖말한 증거가 있습니다

  2. 계약하기전, 계약이후에 나는 신용이 안좋아 대출이 안된다 얘기했는데도 내일70%대출뽑아준다 했으나 약속을지키지 않았습니다

  3. 중도금대출서명을 수차례 거부하니 중도금 대출에 서명해야만이 판매수당이 나온다 하였고 서명해야만이전매가 가능할겁니다라며 아주아루끼리한 말에 속아 중도금 대출서명후 대출나온것 확인후 수당받고 모든통신차단하고 도주

  4. 나는 잔금대출을 은행에 신청했으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부결 통보을 받았습니다 결국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자금신탁사에 계약금과 부동산을 모두몰수당하였습니다

  5. 결국그녀의 위와같은 사실로 엄청난 피해을 당하엿습니다

    1. 그녀는 나는 후에 세금을 토해네지 않기위하여 주택사업자로 결정했다하니 강요에 의하여 일반사업자로등록하도록하여 내가원치않는 600만원정도 부과세가 나와 모두사용햇으나 그녀을 사기로 고소하면서일반사업자등록을 취소하면서 600만원부과세 반환하느라 죽는줋알았습니다

    2. 결국그녀을 상대로 3번이나 고소하엿고 위내용으로 진술서와 위내용의 각종증거을제출했으나 대법원까지 모두무혐의 처분 되엿습니다

    3. 검찰 경찰결정서에는 우진술내용이 전혀언급없이 다른내용으로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위 내용을 하나씩 추가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4. 대충답변허지마시고 상세한 답변으로 좀도움이 되는답변을 부탁합니다

    5. 한두줄답변으로 성의없는답변은거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세 차례 고소를 진행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추가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전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이전 사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추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소를 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추가 고소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전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이전 사건의 결과를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진행할 때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고소장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