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 08. 31. 00:12

장마 태풍 코로나.. 다들 힘겹게 지내실 여러분들의 건강

을 기원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혼자살고있는 주소지

로 결혼예정자인 여친이 먼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그

에따른 여친의 주소지를 제집으로 해야하는데요 전입신

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주소지 이전을 해야하는건

지.제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일을처리할때 어떻게 해

야하나요?제민증이랑 여친민증만 가져가야하는지 아님

제가 첨 집계약하고 전입신고할때처럼 집계약서를 들고

가야하는건지그리고 여친이 제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하

면 둘은 어떤관계가 되는건지.각자들고있는 주택청약은

둘다 유효하게 되는건지.이에관한 모든게 궁금합니다.

일때문에 여러번 시간을 낼수 없어 여기 전문가 님들게

지식을 얻고 한번에 처리하려고 합니다.결혼전이라 어

떻게 보면 동거라고 말할수 있습니다.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만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보호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 08. 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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