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장부를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건물분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차감),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및 취득시의 중개
수수료(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