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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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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처분도 흔히 빨간줄 가는 것인가요?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처분을 벌금형으로 받게 되면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생긴다 라는 것에 충족 하는 것인가요? 벌금약에 따라서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빨간 줄이 생긴다라는 것은 전과를 의미하는데 벌금형 역시 그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금액 여부나 약식 기소 여부 등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빨간줄이 생긴다는 것은 전과기록이 생긴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바, 벌금액수와 무관하게 벌금형 자체가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