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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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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는다면요?

제목 그대로 재물손괴죄에 따른 벌금형을 받게 되면 흔히 흔히 말하는 빨간 줄리 가는 것인가요 벌금 수 에 따라서 다른 가요? 차량 문 콕을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라면 형사과에 넘겨서 처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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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처벌 역시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하는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소위 말하는 빨간줄은 그어지겠으며, 벌금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콕을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민사적 배상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 서영이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물손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아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의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이고 다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제약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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