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는다면요?
제목 그대로 재물손괴죄에 따른 벌금형을 받게 되면 흔히 흔히 말하는 빨간 줄리 가는 것인가요 벌금 수 에 따라서 다른 가요? 차량 문 콕을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라면 형사과에 넘겨서 처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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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처벌 역시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하는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소위 말하는 빨간줄은 그어지겠으며, 벌금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콕을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민사적 배상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 서영이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물손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아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의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이고 다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제약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