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격일제 근무 1일 (10.5시간 근무) 격일 근무인데 연차 차감이 궁금해요

쉽게 말씀드려 짝수날에 오후6시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7시 퇴근이며 2시간 30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총 10.5시간 근무를하고 홀수날에는 다른팀이 근무하고 다시 짝수인 날짜에 오후 6시 출근~오전 7시 퇴근하는 야간 격일제로 근무중입니다. 격일 근로자의 경우 검색해보니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2번 차감이 된다는데 제가 일하는 스케쥴 격일근무도 연차를 사용할 경우 2번 차감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구성하는 근로시간은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데, 그 최대는 8시간입니다. 즉, 1일 휴가 사용의 시간 환산분은 8시간이며, 교대제를 수행하며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도 1개+시간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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