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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빛나는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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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 선정을 노사합의 또는 노사협의회 의결로 다른사람 선정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참여법 제26조에 의하면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사 있는경우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 위원이 고충상담에 전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충처리위원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노사합의로 고충처리위원을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다른 직원을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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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은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직원의 조력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해야 하므로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위원을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