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회사에서 알게 될까 걱정이 많으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직장에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회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직장에 알리지 않으며,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회생 사실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서류 제출 과정에서 직장 관련 자료가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급여 압류나 변제금 납부 방식 등 특정 상황에서는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지, 아예 모르게 진행이 가능한지는 현재 급여 구조와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상담을 통해 더욱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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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