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알게 되나요?

빚이 너무 많아서 월급을 받으면 빚 갚는데 모두 나가고 매달 적자가 생겨 다시 대출을 하고 이런게 반복 되어서 월급을 받아도 즐겁지가 않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고민을 아는건지 SNS 광고에 개인회생이 되게 많이 뜨는데 회생을 진행할 경우 직장에서 알게 될 확률이 있나요? 불이익이라던가, 이직 시에도 제한이 있는지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고 해도 직장에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직장에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2. 개인회생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내 그리고 이직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이유로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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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회사에서 알게 될까 걱정이 많으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직장에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회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직장에 알리지 않으며,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회생 사실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서류 제출 과정에서 직장 관련 자료가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급여 압류나 변제금 납부 방식 등 특정 상황에서는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지, 아예 모르게 진행이 가능한지는 현재 급여 구조와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상담을 통해 더욱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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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