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손자에게 비과세로 증여하려는데 일정이 맞나요
2009년생인데 할머니가 예금 증여하고자 합니다
2025년 미성년일때 2000 증여ㅡ비과세
2028년 성인일때 5000증여( 2035년까지의 5000한도)ㅡ비과세
2035년 성인5000증여ㅡ비과세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8년 받을 때 3천만원만 받아야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5년 때도 25년도~35년도떄까지 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