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요 수년이 지난이제야 생각이 났는데요 가능한가요
분양사기범중에 일부사원이 그사람은 오피스텔4채나 분양받았다 하였고 모두분양되여 한개도 남여있지 않다며 황당한 거짖말에 속아 그말이 사실인줄알고 계약을했으나 이후알고보나 전부허위라는 사실을 앓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오피스텔4째을 분양받았다는분양사무실에서대화 녹음증거가 모두삭제되였는데 이사람을 허위분양기만사기로 고소할시 제가 무고죄가 적용되나요
분양사무실에서 나는매우급하게 화장실간사이 문자와카톡 녹음이 모두삭제된 사실을 한참후에 알게 되였고
분자,카톡,녹음한 부분이 삭제된부분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고소할수없나요 나는그럼 무고죄가 적용되나요 수년이 지난이제야 생각이 났는데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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