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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환영받는양념치킨
다시봐도환영받는양념치킨

해고당했는데 계약서 때문에 해고 수당 못받을까요?

일단 해고당한이유는 사장에게 화를 냈기때문입니다 5월10일이 급여일인데 어렵다고 23일에 준다길래 기다렸습니다 23일에 급여오늘 나옵니까 물으니 내일이나 모레 아님 다음주?하고 얼버무리길래 무슨소리하냐고 버럭했습니다 그랬더니 돈 마니받는곳으로 가라면서 6월말까지만 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전 맘떠나면 일하기 싫은거다 5월말까지만하고 가겠다해서 5월말까지로 계약서 쓰고 나왔습니다

쌍방간합의에의해 5월말까 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5월 27일에 싸인했습니다

며칠안남았는데 구지 이걸 왜 쓰는걸까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그런데 !해고를 당하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수있다는걸 이제 알았어요

혹시 저 계약서 받은 이유가 해고가 아니라 합의다 라고 하려고 받은걸까요?

이런경우 저는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

더불어 사장이 너무 치사해서

이직확인서도 안써주고나 질질끌을거 같은데 빨리써주게 할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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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 당하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해당 합의서로 인하여 해고가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이고 해고가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합의해 의하여 퇴사한다는 문서에 서명했다면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서를 통해 요구하면 10일이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말까지로 계약서 작성하였다면 계약만료 처리 또는

    5월 말 퇴직처리를 근로자가 동의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여져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업신고를 위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