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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인도를 걷다가 심하게 튀어나온 보도블럭으로 인해 넘어져 다쳤다면 이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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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보도블럭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입증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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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보도블럭은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에 연락하여 사고내용을 말을 하면 보험접수를 하여 처리를 해줍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인도를 걷던 중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넘어져 다쳤다면 이는 인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인도의 관리주체인 관할 지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우선 해당 지자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