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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24.05.20

인도를 걷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럭 때문에 넘어져 다쳤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인도를 걷다가 심하게 튀어나온 보도블럭으로 인해 넘어져 다쳤다면 이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0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보도블럭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입증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 보도블럭은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에 연락하여 사고내용을 말을 하면 보험접수를 하여 처리를 해줍니다.

  • 인도를 걷던 중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넘어져 다쳤다면 이는 인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인도의 관리주체인 관할 지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우선 해당 지자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