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중 매도
현재 집주인이 민간임대사업자이고, 25년2월말에 자동말소가 되는데, 임차인 자진말소 동의서를 거부했더니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의무기간 중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까지 받았다고합니다. 의무기간이라 잔금과 등기는 25년2월이후에 이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방법인가요?
먼저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계약 및 중도금 수령시 매도 계약이 이행되는걸로 알고있고 등기가 넘어가지않아도 매도 계약이 체결됐으니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해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주택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1)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양수하는 사람이 임대사업자이어야 하며,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의무기간 중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에는 매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과 등기가 25년 2월 이후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