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주택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1)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양수하는 사람이 임대사업자이어야 하며,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의무기간 중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에는 매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과 등기가 25년 2월 이후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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